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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44199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얼굴·다리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에선 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귀가하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전화로 구조요청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얼굴·다리 등을 찔렀다.
A씨는 입었던 옷과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다 일주일 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수사 도중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실형, 202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각각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직업 없이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하면서 사건 당일 행인을 상대로 강도질하려다 미성년자를 마주치자 마음을 바꿔 유사강간·강도상해 등 범행에 이르렀다며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복역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범행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제대로 피해가 배상되지도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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